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융채무 대위변제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8.04.26
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채무면제이익은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11조 제6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11조 제6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특허 받은 LED조명을 제조·판매하는 회사로서 2014.7월에 설립하였고 질의법인 제품의 특허는 개인(개발자)이 개발하였으며 - 질의법인과 개발자가 합의하여 회사 명의로 국내 및 해외 4개국 특허청에 등록함 - 질의법인은 회사 설립 시 특허권의 소유권을 개발자로부터 이전 받으면서 매출의 일정비율을 개발자에게 지급(특허권 대금)하기로 약정하였음 ○ 질의법인의 자금사정으로 특허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, 개발자는 2017.12.31. 까지 발생한 특허권 대금을 포기하기로 서약서를 작성 - 위와 같은 개발자의 특허권 대금 포기가 질의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2. 질의내용 ○ 개발자에게 지급할 특허권 대금을 면제받은 경우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15조 【익금의 범위】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.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【수익의 범위】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 6.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(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) 4. 관련사례 ○ 법인세과-1142, 2010.12.7.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11조 제6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| 가.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○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가 인수하였으나,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질의법인 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 ○ 대표이사가 이자 전액을 포기할 경우 질의법인은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되는지 여부 |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432, 2007.4.3.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해당여부는 미지급금에 대한 당해 채권자로부터의 채무면제여부 또는 소멸시효완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145, 2007.11.2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1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,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, 임원의 가수 금 포기가 법인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